[사건큐브] "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피해' 삭제 지시"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입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단순 사망사건으로 축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군인권센터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에 올릴 보고서에 성추행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단순 사망이라고 보고했다고요?
성범죄 피해 사실은 빠진 채, 국방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됐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국방부는 현재 이번 사안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허위보고가 실제 이뤄졌다면, 군형법엔 어떻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군인권센터는 장 모 중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한 뒤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인지보고서에 '불구속 의견'을 적었다는 겁니다. 일선 수사계장 손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군인권센터는 일종의 외압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수사 지휘라인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군인권센터는 수뇌부에 대한 감사를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전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관건은 고의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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